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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7호(2025. 4. 23.)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 | 조회수 : 38회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조 례 명: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규 칙 명: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24.12.13.자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정(조직개편) 
  행정안전부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요구에 따른[별지12호서식] 요양·장애·장례·유족 보상청구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정비
3.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소방안전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의용소방대 업무변경: 구)방호예방과 ⇒ 119대응과  
  ‑ [별지12]서식 요양·장애·장례·유족 보상청구서 신청시 인감증명서 첨부 삭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의용소방대장·부대장 연임투표 시 전자투표 단서 신설 
  ‑ [별지14], [별지15], [별지16]서식 조례 [별지12] 청구서와 중복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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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