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년 5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24. ~ 5. 14.(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