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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내 CCTV설치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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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북구 공고 제2025-475호(2025. 4.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2회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따라 실내 안전사고 예방, 방범,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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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