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4. 25.(금) ~ 2025. 5. 15.(목)[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1. ‘입법예고문’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