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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5-1074호(2025. 4. 25.)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4. 25.(금)~5. 1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3.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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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