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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5-1042호(2025. 4. 25.)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93회
1.『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15(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4.25(금) ~ 2025.5.1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2.'입법예고문'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202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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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