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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5-488호(2025. 4. 24.)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교육가족과 | 조회수 : 19회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24. ~ 5. 14.(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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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