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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910호(2025. 4. 24.)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문화관광교육국 관광시설과 | 조회수 : 89회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

남   원   시   장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남원예촌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
    사용허가 제한 조항에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남원전통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The이음 철거로 사용시설 삭제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기능 예촌The이음 삭제(안 제4조제5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 별표 2)
  나. 사용허가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추가(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24. ~  2025. 5. 14.(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 관광시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요천로 1447, 관광시설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yys9732@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관광시설과(☏063-620-8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