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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입증지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5-638호(2025. 4. 24.)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5회
1.「사천시 수입증지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 시 누리집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4. 24. ~ 5. 14.(20일)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5. 5. 14.까지
    2)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세무과장)
    3)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4)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