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4. 22.~5. 12.(20일간)
3. 예고방법: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