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께서는 공고문을 각각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4.(목) ~ 5. 14.(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1) 군 공고 및 읍·면 게시판
2)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