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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5-937호(2025. 4. 24.)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73회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4. ~ 5. 14. /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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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