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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475호(2025. 4. 2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71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4.24.(목) ~ 2025.5.14.(수)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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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