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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5-709호(2025. 4. 24.)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6회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5. 4. 24. ~ 5. 14.(20일간)
  4. 예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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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