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4.(목) ~ 2025. 5. 14.(수) / 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