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이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24.(목) ~ 5. 14.(수) [20일간]
2.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