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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601호(2025. 4. 24.)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열린행복과 | 조회수 : 162회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이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24.(목) ~ 5. 14.(수) [20일간]
2.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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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