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4. 24.(목) ~ 2025. 5. 14.(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시장지원팀(전화: 02-2670-3428, 팩스: 02-2670-3628)
붙임 1. 입법예고문(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