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주요내용:
가.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안 제3조 ~ 제4조)
다.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의 관리 위탁(안 제5조)
라.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의 사용허가 등(안 제6조)
마.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의 이용 신청 및 제한 등(안 제7조 ~ 제9조)
3. 조례안: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