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기존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군수 등의 책무, 집행계획 수립 ·시행 (안 제5조 ~ 제6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시책,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등
순환경제 통계조사,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 제10조)
-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재정적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안 제11조 ~ 제13조)
-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 군민 교육 및 홍보, 개인·단체 및 기관 등 포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