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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5-479호(2025. 4. 23.)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63회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23. ~ 5. 12. / 20일간

 3. 예고장소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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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