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5-13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사무의 신설·삭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신설 (안 별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국가유산 영향진단에 관한 사무(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5조 등)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무(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무(자동차관리법 제51조 등)
○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삭제 (안 별표)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운행차에 관한 사무(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등)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