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5-1159호(2025. 4. 23.)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교육문화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16회
가.「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3. ~ 5. 12. (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여러분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