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3. ~ 5. 12. (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여러분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