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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5-988호(2025. 4. 23.)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92회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2. 예고기간: 2025. 4. 23. ~ 5. 7.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seungwon122@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원순환과)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1부.
         2.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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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