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2.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4. 23. ~ 2025. 5. 13.(21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등
라. 제출기한 : 2025. 5. 13.(화)
붙임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