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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5-694호(2025. 4. 23.)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조회수 : 9회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2.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23. ~ 2025. 5.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등
 라. 제출기한 : 2025. 5. 13.(화)

붙임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