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 및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3. ~ 2025. 5. 13.(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2025. 4. 23. ~ 2025. 5. 13.(20일간)
2)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하수시설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hite0224@korea.kr) 등
마.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