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5-855호(2025. 4. 23.)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37회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장)
     1) 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 031-8045-5574
     3) FAX : 031-8045-6531
     4) 홈페이지 : http://www.anyang.go.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