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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5-1210호(2025. 4. 24.)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도시건설국 시설지원과 | 조회수 : 42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4. 24. ~ 5. 14.(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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