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13.(화)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25. 4. 23. ~ 5. 13.(20일간)
다. 의견접수 :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062-608-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