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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555호(2025. 4. 23.)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9회
1.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13.(화)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25. 4. 23. ~ 5. 13.(20일간)
  다. 의견접수 :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062-608-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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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