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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5-919호(2025. 4. 2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산림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18회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04. 23. ~ 2025. 05. 13.(20일 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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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