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04. 23. ~ 2025. 05. 13.(20일 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