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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5-784호(2025. 4. 23.)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0회
1.「경산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경산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4. 23. ~ 5. 13. (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1부.
         2. 의 견 서(경산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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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