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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5-741호(2025. 4. 23.)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17회
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안 : 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4. 23. - 5. 13. /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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