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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괴산군 공고 제2025-12호(2025. 4. 23.)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57회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3. ~ 2023. 4. 28.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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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