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4. 23. ~ 5. 13.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 5. 13. 까지
2) 제 출 처: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양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