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 규 칙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5. 4. 23. ~ 5. 13. [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