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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744호(2025. 4.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6회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5. 4. 23. ~ 2025. 5. 13.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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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