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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740호(2025. 4.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11회
1.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예고기간 : 2025. 4. 23.(수) ~ 5. 13.(화) [20일]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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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