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녹산 수문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규 정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녹산 수문 관리 규정
2. 예고기간 : 2025.4. 23. ~ 2025.5.13.(20일간)
3. 행정예고문 및 규정안 : 붙임 참조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안전관리과(970-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