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4.23.(수) ~ 5.13.(화)(20일간)
다. 게재 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전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