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등 일괄개정ㆍ폐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25. 4. 23.(수) ~ 5. 13.(화) [20일간]
*초일 불산입에 따라 입법예고 다음날부터 기산
나. 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안 각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