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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ㆍ폐지안 입법예고(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연계)


  • 광진구 공고 제2025-24호(2025. 4. 23.)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2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등 일괄개정ㆍ폐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25. 4. 23.(수) ~ 5. 13.(화) [20일간]
   *초일 불산입에 따라 입법예고 다음날부터 기산

  나. 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안 각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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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