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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5-859호(2025. 4. 22.)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12회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04. 22. ~ 2025. 05. 12.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1.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3.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