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기 조성된 산청 치유의 숲 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19조 근거 도로명 주소 의무사용 반영
나. 산청 치유의 숲 입장료 및 체험료 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청 치유의 숲 위치 표기 변경(도로명주소 표기)(제3조)
나. 입장료 및 체험료 외 운영에 사용되는 재료비 징수 근거 정비(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5. 12.(월)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산청군청 항노화관광국 산림녹지과(녹지조성담당)
1) 주 소 :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2) 연 락 처 : 전화)055-970-6943, FAX)055-970-6909, e-mail)jjh05229@korea.kr
붙임 1. 의견서(서식) 1부.
2.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