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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5-727호(2025. 4. 22.)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경제도시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17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5. 4. 22. ~ 2025. 5. 12.(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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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