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5. 4. 22. ~ 2025. 5. 12.(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