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5. 4. 22. ~ 2025. 5. 13. (22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5. 13.(화)
나. 제출처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유통지원과 유통수출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913, 팩스 055-860-398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