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법규명: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4. 22. ~ 5. 13.(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